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⑨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