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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7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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