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ㆍ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ㆍ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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