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