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③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④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1>
⑥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6.4.21>
⑦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