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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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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