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환경영향평가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진흥지구도지사도조례로있도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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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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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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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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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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