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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