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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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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