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