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특례의 존속기한 등도지사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존속기한의견평가존속기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