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