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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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