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의4조 ·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