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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