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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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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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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