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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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