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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의4조 ·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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