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4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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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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