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