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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의15조 · 민관 협력 촉진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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