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④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