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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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