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제2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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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감독제79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제80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제8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2조 ·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83조 ·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