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강원특별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