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강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