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4.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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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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