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지원
4.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⑥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