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