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1조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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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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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제87조 · 포괄보조금의 지원제88조 ·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제89조 · 예산의 전용 범위제90조 · 예산의 이월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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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권한의 위탁제93조 · 회계사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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