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09 공포2024-01-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18 | 2024-01-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 제3조 ·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 제4조 · 관리기관의 범위
- 제5조 ·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 제6조 · 공급망관리정보
- 제7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8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9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0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1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2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3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5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 제16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7조 ·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8조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19조 ·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제20조 ·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 제21조 ·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 제22조 ·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 제23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24조 ·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 제25조 ·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 제26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 제27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 제28조 ·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 제29조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 제30조 ·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 제31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 제32조 ·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 제33조 ·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 제34조 ·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 제35조 ·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 제36조 ·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 제37조 ·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 제38조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 제39조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 제40조 · 불용품의 양여
- 제41조 ·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 제42조 ·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제43조 ·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 제44조 ·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5조 ·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 ·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 제47조 ·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8조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9조 ·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0조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 제51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52조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 제53조 · 동원명령
- 제54조 · 동원 비용의 정산 등
- 제55조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 제56조 ·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 제57조 · 검사
- 제58조 ·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 제59조 · 권한의 위탁
- 제60조 · 업무의 위탁
- 제6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