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연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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