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16. 연구실 안전 관리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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