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용이나 미수용으로 결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용 결정 시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재평가위원회에서 이의 내용과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당초 평가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은 제외하고, 당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재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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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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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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