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우수과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1.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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