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기획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 이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성과발표회 등을 말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불량
⑦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⑧삭 제
⑨장관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