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계속지원2. 계속지원(변경)3. 조기완료(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유)4. 중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9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협약해약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제53조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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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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