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협약체결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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