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 (기획평가관리사업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기술수요조사ㆍ관리체계개선연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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