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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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예고, 수요조사, 사전기획, 공모, 지정 등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그 결과의 통보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해약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5.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등 조치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에 관한 사실의 통보8.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9.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징수10.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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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예고, 수요조사, 사전기획, 공모, 지정 등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그 결과의 통보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해약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5.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등 조치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에 관한 사실의 통보8.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9.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징수10.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11. 혁신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12.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1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1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15.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16.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징수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3. 연구윤리4. 연구실 안전5. 연구노트6. 연구보안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8. 연구개발비의 집행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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