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재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우대ㆍ감점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