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 (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활동 지원 및 검증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 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 결과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제재처분, 연구개발비의 환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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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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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