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동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④연구개발비는 해당단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하 "사용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단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⑥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4. 국고에 납입5. 그 밖에 장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⑦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예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전담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⑩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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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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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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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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