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1. 최종보고서2.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2.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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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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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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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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