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과제수행 및 진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진도관리"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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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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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