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평가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ㆍ최종평가 평가 결과(점수ㆍ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평가 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