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평가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ㆍ최종평가 평가 결과(점수ㆍ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평가 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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