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 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제4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4. 운영경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해당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