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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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사전기획에 포함해야 한다.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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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사전기획에 포함해야 한다.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3. 기대효과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동향조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발굴한 연구개발과제의 환경정책 연계성과 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실ㆍ국,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검토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 실ㆍ국 등에서는 검토 결과를 전자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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