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해서는 제3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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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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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