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해서는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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