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신청자격 적합성2. 참여제한 해당 여부3.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4.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5. 제출서류의 적정성6.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신청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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