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2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3조를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분석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 구성을 위한 자격기준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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