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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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 결정에 대한 재검토2. 기술기여도 조정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등 대한 검토ㆍ조정ㆍ심의3,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 결정에 대한 재검토2. 기술기여도 조정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등 대한 검토ㆍ조정ㆍ심의3,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1.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공인회계사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3. 과제담당관4.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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