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협약 체결 전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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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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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