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협약 체결 전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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