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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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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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의한 제재처분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장관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장관은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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