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의한 제재처분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장관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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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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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