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1. 연구단과제2. 사업단과제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정책방향 제시2. 연구개발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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